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내대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1항 각 호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면, 그 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조항에서 대리하는 사항은 현재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뿐이므로,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나 피해 신고 처리와 관련한 위반까지 이 조항만으로 제공자등의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플랫폼에 딥페이크가 게시된 상황에서는 국내대리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물 삭제나 피해 신고 처리를 대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는 국내대리인 지정·공개 의무와 대리인의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귀속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해외 플랫폼은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모든 해외 플랫폼에 지정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가운데,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 의무자입니다. 그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정 의무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모두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의 잘못은 어떤 경우 제공자등의 행위로 보나요?

국내대리인이 제32조의5제1항 각 호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법은 그 행위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한 것으로 봅니다. 제1항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행위 귀속은 그 제출과 관련한 위반으로 한정됩니다. 제1항의 삭제된 제1호와 제2호는 2020년 2월 4일 삭제됐으며, 제32조의5에는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나 피해 신고 처리를 국내대리인이 대리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의무·효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대리인을 서면 지정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1항지정하여야 함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뒤 정해진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3항열거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함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4항그 행위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한 것으로 봄

이 조항만으로 본사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32조의5제4항은 국내대리인의 특정 위반행위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행위로 보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구체적인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국내대리인 미지정·미공개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도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이 딥페이크 게시물을 안 지우면 본사가 책임지나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는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한 것으로 봅니다. 제1항에 남아 있는 사항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이므로, 이 조항만으로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책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대리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나요?

제32조의5제3항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 정해진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자료에서는 미공개에 대한 과태료 조문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대리인은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국내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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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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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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