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다시 요구할 방법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누구든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지만, 법원은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거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해 법원은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판결문 공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열람 거부에 불복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사법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재판 진행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든 판결서를 볼 수 있나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누구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법원에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결서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되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열람·복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증거목록이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물건의 목록도 열람 대상입니다.

접근 대상적용 조문열람 가능 여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제59조의3제1항원칙적으로 가능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제59조의3제1항원칙적으로 가능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목록제59조의3제1항확정된 사건에 한정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접근제59조의3제1항·제2항원칙적으로 가능

법원이 판결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은 다음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법원의 재량이므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열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 사유구체적 내용
비공개 심리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 사건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
증거인멸·도주 우려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안보 위협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다른 보호 사유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확정 전 재판 영향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거부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법원의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열람·복사 제한 처분에 대해 판결문을 열람 제한하기로 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준항고’라는 재판 절차로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제418조 준용).

이 절차에서 신청인은 법원이 거부 사유를 올바르게 판단했는지, 또는 본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다시 주장할 기회를 갖습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거부 결정을 유지하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은 열람·복사 제공 전에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판결서가 몇 년 된 사건이어야 열람할 수 있나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이후로는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은 판결서와 그 등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이 거부한 이유를 꼭 알려줘야 하나요?

법원의 거부 결정과 그 이유는 불복신청 절차에서 검토되는 내용입니다. 거부 처분 통지 시 이유 제시는 대법원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신청인은 불복신청을 통해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제3자도 다른 사람의 판결서를 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누구든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위의 6가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거부 결정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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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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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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