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다시 요구할 방법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누구든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지만, 법원은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거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해 법원은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판결문 공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열람 거부에 불복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사법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재판 진행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든 판결서를 볼 수 있나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누구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법원에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결서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되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열람·복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증거목록이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물건의 목록도 열람 대상입니다.
| 접근 대상 | 적용 조문 | 열람 가능 여부 |
|---|---|---|
|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 제59조의3제1항 | 원칙적으로 가능 |
|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 제59조의3제1항 | 원칙적으로 가능 |
|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목록 | 제59조의3제1항 | 확정된 사건에 한정 |
|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접근 | 제59조의3제1항·제2항 | 원칙적으로 가능 |
법원이 판결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은 다음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법원의 재량이므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열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 거부 사유 | 구체적 내용 |
|---|---|
| 비공개 심리 |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 소년 사건 |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 |
| 증거인멸·도주 우려 |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국가 안보 위협 |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 다른 보호 사유 |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 확정 전 재판 영향 |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
거부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법원의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열람·복사 제한 처분에 대해 판결문을 열람 제한하기로 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준항고’라는 재판 절차로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제418조 준용).
이 절차에서 신청인은 법원이 거부 사유를 올바르게 판단했는지, 또는 본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다시 주장할 기회를 갖습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거부 결정을 유지하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은 열람·복사 제공 전에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서가 몇 년 된 사건이어야 열람할 수 있나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이후로는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은 판결서와 그 등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이 거부한 이유를 꼭 알려줘야 하나요?
법원의 거부 결정과 그 이유는 불복신청 절차에서 검토되는 내용입니다. 거부 처분 통지 시 이유 제시는 대법원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신청인은 불복신청을 통해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제3자도 다른 사람의 판결서를 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누구든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위의 6가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거부 결정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