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을 법원이 거부했다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불복신청에는 준항고에 관한 제417조와 제418조가 준용된다. 다만 이 문언은 법률 제21241호(2025년 12월 30일 공포)가 만든 개정 조문으로 시행일이 2027년 12월 31일이어서, 2026년 10월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적용되는 종전 문언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결서 열람·복사는 재판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맞부딪히는 지점이라, 법원이 특정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하는 사례가 꾸준히 생긴다. 이때 신청인이 거부 처분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그 절차가 무엇인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데, 최근 개정으로 이 불복 절차 규정 자체가 새로 다듬어졌다. 다만 이 개정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라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판결서등은 원래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 포함) 또는 그 등본 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본문이고, 같은 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열람·복사 대상에는 판결서 외에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등이 포함되지만, 판결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한정된다. 열람·복사에는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된다.
법원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1항 단서는 6가지 사유를 열거한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 사건인 경우, 공범의 증거인멸·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59조의2제2항제3호·제6호 사유가 있고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이 6개 호 어디에도 사건의 죄명 자체를 제한 사유로 든 항목은 없다. 또한 단서의 제한도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6개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열람·복사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불복신청에는 준항고에 관한 제417조와 제418조가 준용된다. 다만 이 절차는 법률 제21241호가 개정한 문언에 담긴 것이고, 아래에서 보듯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 불복 절차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다. 이 문언을 만든 법률 제21241호(공포 2025년 12월 30일)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정해, 제59조의3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2월 31일이다(같은 부칙이 정한 제215조의2만 공포 후 6개월 시행으로 예외). 이 글이 기준으로 삼는 날짜(2026년 10월 17일)는 이 시행일 이전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제5항·제6항의 불복신청·준항고 준용 절차는 아직 현행 조문이 아니다. 시행일 이전에 적용되는 종전 제59조의3의 구체적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 어떤 절차로 불복해야 하는지는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시행되면 어떤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21241호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따로 둔다. 개정된 제59조의3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은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만 한정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등의 범위, 시기, 열람·복사 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세부 기준은 이 글의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판결서등 열람·복사(원칙) | 제59조의3제1항 본문 | 누구든지 가능(단서로 재량적 제한 가능) |
| 심리 비공개 등 6개 사유 해당 시 | 제59조의3제1항 각호 | 법원의 재량적 제한(“제한할 수 있다”) |
| 법원사무관등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 제59조의3제3항 | 의무(“하여야 한다”) |
| 보호조치를 한 공무원의 책임 | 제59조의3제4항 | 고의·중대한 과실 없으면 민사상·형사상 책임 면제 |
| 소송관계인·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열람·복사 신청 | 제59조의3제5항 전단 | 신청권(법원사무관등의 처분 대상) |
|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 제59조의3제5항 후단·제6항 | 준항고(제417조·제418조) 준용 |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59조의3은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열람·복사라는 절차적 권리와 그 제한·불복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를 어겼을 때 적용되는 벌칙·법정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호조치 의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책임 범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로 갈린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을 뿐, 그 운용 건수나 불복신청 인용률 같은 공표 통계는 이 글의 자료에 없다 —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 열람 신청이 거부되면 바로 항고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5항·제6항에 따르면 법원사무관등의 열람·복사 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불복신청에는 준항고에 관한 제417조·제418조가 준용된다. 다만 이 조항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문언이라, 시행 전인 현재는 이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 사건 판결문은 열람이 제한되나요?
제59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6개 제한 사유 어디에도 사건의 죄명(마약 등)을 제한 사유로 든 항목은 없다. 제한 여부는 심리 비공개 여부, 소년 사건 여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국가안전보장 저해 우려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되며,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적 판단("제한할 수 있다")에 따른다.
지금 판결문 열람을 거부당하면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나요?
위에서 설명한 제5항·제6항의 불복신청·준항고 준용 절차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둔 개정 문언이고, 그 이전에 적용되는 종전 제59조의3의 구체적인 불복 절차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