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을 거부당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개정 규정이 아직 시행 전이어서, 이 조항에 따른 불복 절차가 현재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열람·복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개정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절차와 시행 후 예정된 불복 절차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본문
지금 거부당해도 제59조의3에 따라 다툴 수 있나요?
발행일인 2026년 10월 17일에는 제59조의3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에는 종전 문언이 확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같은 조항으로 열람 거부를 다툴 수 있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241호이고, 부칙은 제59조의3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법률 제21857호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됐지만, 제59조의3을 개정한 법률은 아닙니다.
시행 예정 규정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 예정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할 수 있지만, 신청권이 있다는 뜻이지 열람·복사가 반드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공무원의 열람·복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불복신청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와 제418조가 준용됩니다.
어떤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 예정 규정에 따르면 판결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합니다. 반면 증거목록과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등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됩니다. 열람·복사는 해당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신청하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 | 판결서는 미확정 사건도 포함하나, 판결서 외 자료는 확정 사건에 한정 |
|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들어 신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5항 |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신청 가능 |
|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불복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5항·제6항 |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 가능; 제417조·제418조 준용 |
열람 제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거부되나요?
아닙니다. 시행 예정 규정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 사건인 경우, 공범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에는 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되며, 판결서의 문자열이나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공 방식과 열람·복사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통계도 있나요?
이 개정 규정은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와 그 불복 절차를 다루며, 이 자료에 따르면 법률 제21241호의 개정 내용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적용되는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은 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열람 거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 수치는 글감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판결문 열람을 거부하면 바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제59조의3 개정 규정은 시행 전이므로, 그 규정에 따른 불복 절차가 현재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 예정 규정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확정 사건 판결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 예정 규정은 판결서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합니다. 다만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제한 여부는 조문의 문언상 재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판결문을 반드시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 예정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그 신청만으로 열람·복사가 보장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