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을 거부당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17일에는 그 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개정 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종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행 예정인 불복 절차

개정 규정에 따르면, 열람·복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 열람·복사가 반드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에 대한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불복신청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와 제418조가 준용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준용되는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그 절차나 요건을 더 자세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 열람 제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정 규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한 사유에는 비공개 심리, 소년 사건,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제한은 해당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제한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열거된 사유 가운데 범죄가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 자체를 제한 사유로 정한 항목은 없습니다.

판결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것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증거목록과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이나 목록 등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됩니다. 전자적 방법을 통한 열람·복사도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적용될 예정이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은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실제로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자료와 시기, 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신청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한 뒤 거부 처분을 받으면, 해당 법원에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인 기준일 현재의 절차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부터 제8항까지 — 법률 제21241호에 따른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규정
  • 형사소송법 제417조·제418조 — 제59조의3 제6항에 따라 불복신청에 준용 예정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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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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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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