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이 거부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열람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한다면, 판결서 등을 보관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불복신청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와 제418조가 준용됩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열람이 허용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또 2026년 10월 17일 현재 위 개정 조문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이전에 적용되는 조문 문언이 없어, 현재도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제5항·제6항, 제417조, 제418조
  • 법률 제21241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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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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