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문 열람을 거부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5항·제6항의 불복 절차

입력 2026.10.17. 오전 10:08

기준일 안내 (2026년 10월 17일 기준) 이 글이 다루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문언은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가 만든 개정규정입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종전 조문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모두 시행 예정 조문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핵심 답변

네, 다툴 길이 조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람·복사 신청(제5항 전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제1항 단서)에도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불복신청(제5항 후단): 법원사무관등의 열람·복사 처분에 불복하면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준용 규정(제6항): 이 불복신청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와 제418조가 준용됩니다.

단, 이것은 신청할 권리입니다. 신청하거나 불복한다고 해서 열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1. 출발점: 판결서 열람의 원칙과 예외

원칙: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다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대상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대상열람 가능한 사건 범위
판결서 또는 그 등본판결이 선고된 사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

조문은 이 셋을 묶어 “판결서등”이라고 부릅니다.

예외: 법원이 제한”할 수 있는” 6가지 경우

제1항 단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6.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세 가지를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제한도 재량입니다. 문언이 “제한할 수 있다”이므로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법률상 당연히 열람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죄명은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여섯 개 호 어디에도 특정 죄명(예를 들어 마약 범죄)을 제한 사유로 든 호는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열람이 막힌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 제5호가 끌어오는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제6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거부(제한)되었을 때: 단계별 다툼 방법

1단계: 정당한 사유를 들어 열람·복사 신청 (제5항 전단)

항목조문 내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열람·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효과“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음.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막히지 않음
신청하는 곳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

이 단계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와 “이해관계”**입니다. 조문은 신청할 자격을 이 두 요건으로 정합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조문이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2단계: 처분의 취소·변경 신청 (제5항 후단)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복사 처분에 불복하면,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제1항 본문의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복의 대상은 법원공무원의 처분입니다.
  • 불복을 판단하는 곳은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입니다.
  • 구할 수 있는 것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입니다.

3단계: 제417조·제418조 준용 (제6항)

제5항의 불복신청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와 제418조가 준용됩니다. 제417조의 표제는 ‘준항고’입니다. 다만 두 조문의 구체적 내용, 예를 들어 신청 방식이나 기간은 이 글의 자료에 없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불복할 때는 두 조문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흐름

열람·복사가 제한됨(제1항 단서)
   ↓
[정당한 사유 있는 소송관계인·이해관계 있는 제3자]
법원사무관등에게 열람·복사 신청(제5항 전단)
   ↓ 처분에 불복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변경 신청(제5항 후단)
   ↓
제417조·제418조 준용(제6항)

알아 둘 점: 문언상 제5항 후단의 불복은 같은 항 전단의 신청에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정당한 사유나 이해관계를 내세우기 어려운 일반인에게 별도의 불복 경로가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3. 열람이 허용되어도 알아 둘 점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법원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제3항)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열람·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적힌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거친 뒤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면책은 조건부입니다 (제4항)

보호조치를 한 법원공무원은 열람·복사와 관련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건 없는 면책이 아닙니다.

검색 기능 제공 (제2항)

열람·복사가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는 일부만 제한된 경우를 포함해, 대법원규칙에 따라 판결서에 적힌 문자열이나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 밖의 준용 (제7항)

제1항의 열람·복사에는 제59조의2 제5항이 준용됩니다. 그 내용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어느 판결까지 적용되나: 부칙의 적용례

법률 제21241호 부칙 제2조는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합니다.
  •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은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합니다. 증거목록 등은 제외됩니다.
  • 구체적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등의 범위, 시기, 열람·복사 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5. 대법원규칙에 맡겨진 사항

다음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며,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 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제8항)
  •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제3항, 제8항)
  • 판결서 검색어 제공 방식 (제2항)
  • 열람·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등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 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부칙 제2조)

자주 묻는 질문

Q. 열람 신청이 거부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시행 예정인 제59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한 사유가 있어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처분에 불복하면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불복신청을 하면 열람이 보장되나요? A. 아닙니다. 조문은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Q. 불복신청은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A. 제6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17조와 제418조가 준용됩니다. 구체적 방식과 기간은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마약 사건 판결문은 원래 볼 수 없나요? A. 제59조의3 제1항의 제한 사유 여섯 가지 중 죄명을 기준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공개 심리, 소년 사건, 증거인멸 우려 같은 개별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이 조문은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A. 이 글에서 설명한 제59조의3 문언은 법률 제2124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입니다. 기준일(2026년 10월 17일) 현재는 시행 전이며, 현재 적용되는 종전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계가 있나요? A.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과 그 부칙에는 제59조의3이 없습니다. 제59조의3을 고친 것은 법률 제21241호이며, 이 법률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15조의2뿐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시행 예정 (법률 제21241호, 2027. 12. 31. 시행)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5항, 제6항 — 열람·복사 신청과 불복신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7항, 제8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8조 — 제59조의3 제6항에 따라 준용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제6호, 제5항 — 제59조의3 제1항 제5호·제7항이 인용 (내용 미확인)
  • 「소년법」 제2조 — 제59조의3 제1항 제2호가 인용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적용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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