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미리 받은 가불금이 최종 보험금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가불금이 나중에 지급할 보험금보다 많아지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회사등이 받은 사람에게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것은 보험회사의 반환 청구 권한입니다. 초과액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불금은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불 금액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모든 보험금등을 전액 미리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보험금등의 구체적인 가불 금액과 청구 절차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급된 가불금이 실제 지급해야 할 보험금등을 넘으면 보험회사등은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회사등은 지급된 가불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법문은 보험회사등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환 청구가 실제로 제기된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나 다툼의 결론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지급 시기와 정부 보상
피해자가 가불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간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등이 반환을 청구했는데도 가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까지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부 보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최종 지급할 보험금보다 가불금이 많다면 보험회사등이 초과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조문은 보험회사등의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