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증거가 될 때, 그 사람에게 신문할 기회가 있을까
법정에서 누군가의 말을 적은 진술서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할 때, 그것이 과연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쓴 본인에게 직접 따져 묻을 기회가 보장될까?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이 물음에 답한다.
메시지·진술서가 증거로 인정되는 기본 원칙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메시지, 메모 등이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정한다. 핵심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메시지를 쓴 사람이 직접 “이것이 내가 쓴 게 맞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진술을 통해 그 메시지의 성립이 진정함(진정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
쉽게 말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메시지나 메모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 메시지가 정말 너(작성자)가 쓴 거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작성자가 “맞습니다”라고 확인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작성자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할 때
그런데 만약 법정에 불려 나온 그 사람이 “내가 그 메시지를 쓴 게 아니다”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제313조 제2항이 등장한다.
이 경우, 피고인 측은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이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그 메시지가 정말 그 사람이 쓴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 메시지가 저장된 기기의 기술적 흔적, 필적 감정, 메타데이터(작성 시간·위치 정보 등) 분석 같은 수단을 통해 성립의 진정함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신문할 기회는 필수다
여기가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쓴 사람(피고인이 아닌 자)이 작성한 진술서나 메시지를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를 신문(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신문할 기회가 있으면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률 문언으로는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되어 있으니, 신문 기회 자체가 증거로 삼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예를 들어, A가 쓴 메시지를 B가 증거로 제출했는데, 법원이 A를 증인으로 출석시키지도 않아 B가 A를 신문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면, 그 메시지는 제2항의 디지털포렌식으로 증명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정에서 직접 마주보고 질문하고 답변받는 기회 자체가 법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자신이 쓴 것을 부인할 때는 다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피고인 본인이 쓴 진술서나 메시지를 “내가 쓴 게 아니다”고 부인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피고인이 아닌 자)이 쓴 것을 부인하는 경우의 법칙이 다르다는 것이다.
피고인 본인의 경우,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 진술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가 안 썼다”고 말해도 증거로 쓸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우, 신문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법적 의미
이 규칙의 배경에는 ‘반대신문권’이라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직접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특히 다른 사람의 메시지나 진술서는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작성자 앞에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려면:
- 메시지 작성자가 직접 “내가 썼다”고 확인하거나
- 작성자가 부인하면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입증하되
- 어떤 경우든 그 작성자에게 법정에서 신문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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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증거가 될 때, 그 사람에게 신문할 기회가 있을까
법정에서 누군가의 말을 적은 진술서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할 때, 그것이 과연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쓴 본인에게 직접 따져 물을 기회가 보장될까?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이 물음에 답한다.
메시지·진술서가 증거로 인정되는 기본 원칙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메시지, 메모 등이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정한다. 핵심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메시지를 쓴 사람이 직접 “이것이 내가 쓴 게 맞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진술을 통해 그 메시지의 성립이 진정함(진정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메시지나 메모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 메시지가 정말 너(작성자)가 쓴 거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작성자가 “맞습니다”라고 확인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작성자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할 때
만약 법정에 불려 나온 그 사람이 “내가 그 메시지를 쓴 게 아니다”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제313조 제2항이 등장한다.
이 경우, 피고인 측은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이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그 메시지가 정말 그 사람이 쓴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 메시지가 저장된 기기의 기술적 흔적, 필적 감정, 메타데이터(작성 시간·위치 정보 등) 분석 같은 수단을 통해 성립의 진정함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신문할 기회는 필수다
여기가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쓴 사람(피고인이 아닌 자)이 작성한 진술서나 메시지를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신문할 기회가 있으면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률 문언으로는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되어 있으니, 신문 기회 자체가 증거로 삼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예를 들어, A가 쓴 메시지를 B가 증거로 제출했는데, 법원이 A를 증인으로 출석시키지도 않아 B가 A를 신문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면, 그 메시지는 제2항의 디지털포렌식으로 증명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을 수 있다. 법정에서 직접 마주보고 질문하고 답변받는 기회 자체가 법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자신이 쓴 것을 부인할 때는 다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피고인 본인이 쓴 진술서나 메시지를 “내가 쓴 게 아니다”고 부인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피고인이 아닌 자)이 쓴 것을 부인하는 경우의 법칙이 다르다는 것이다.
피고인 본인의 경우,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 진술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가 안 썼다”고 말해도 증거로 쓸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우, 신문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법적 의미
이 규칙의 배경에는 ‘반대신문권’이라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직접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특히 다른 사람의 메시지나 진술서는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작성자 앞에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려면:
- 메시지 작성자가 직접 “내가 썼다”고 확인하거나
- 작성자가 부인하면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입증하되
- 어떤 경우든 그 작성자에게 법정에서 신문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