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낼 때, 작성자에게 반박할 기회가 보장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다른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나 메모를 형사재판에 증거로 낼 때, 그 사람 본인이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다투는 상황을 따로 규정해 두었고, 그 안에 피고인 측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이 적용되는 범위와 조건은 조문에 꼼꼼히 정해져 있어, 뭉뚱그려 이해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제313조의 기본 구조 — 제1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괄호 안에서는 이런 서류에 해당하는 내용이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류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그 서류를 증거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거가 된다”처럼 자동 효과가 발생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더 엄격한 요건을 둡니다. 이 경우에는 ①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②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무관하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성자가 부인할 때 — 제2항의 디지털포렌식 조항

질문의 핵심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조항으로,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제2항 본문의 주어는 “진술서의 작성자”뿐입니다. 제1항 본문에 함께 등장하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진술자”라는 표현은 제2항 문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2항이 진술기재서류에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작성자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 진술서가 바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작성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쓴다’는 식의 문언은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포렌식만으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도 조문에 없는 말입니다. 증명은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을 뿐입니다.

“따져 물을 기회” — 제2항 단서의 신문 요건

이제 질문에 직접 답하는 부분입니다. 제2항 단서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즉,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2항의 방법으로 증거로 쓰려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따져 물을 기회”에 대응하는 법적 요건입니다.

다만 이 요건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조문은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신문이 이루어졌을 것까지 요구하는 문언이 아닙니다.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이 단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만 붙어 있습니다. 피고인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신문 요건이 조문상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감정서에도 같은 틀이 적용된다 — 제3항

제313조 제3항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16년 5월 2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정서 역시 제1항의 성립의 진정 증명 절차, 제2항의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 그리고 작성자가 피고인 아닌 자인 경우의 신문 요건까지 같은 틀로 적용받습니다.

조문 연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주의사항

현재 적용되는 제313조의 문언은 법률 제14179호(2016년 5월 29일 공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일부개정)이 고친 조문 목록에는 제313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개정으로 디지털포렌식 조항이 새로 생겼다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부칙에도 제31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또한 2027년 12월 31일 시행이 예정된 법률 제21241호는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치며, 제313조 문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313조가 개정될 예정’이라고 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항 괄호의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이라는 표현은 조문 그대로의 문구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메모 앱’ 같은 구체적 서비스명은 조문에 등장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문 문구처럼 인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사안에 관한 구체적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에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성립의 진정이 부인된 상태에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거로 쓰려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요건입니다(제313조 제2항 단서).
  • 이 요건은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며, 실제 신문 여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신문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은 문언상 “진술서의 작성자”로, 진술기재서류나 진술자에게 당연히 확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제12조제2항
  •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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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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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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