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를까요?
네. 「노인복지법」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일정한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신고 의무를 둡니다. 따라서 이웃과 요양보호사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웃도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두 기관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직무와 소속 등을 따져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열거된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상 방문요양 등 서비스 종사자이거나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라면 이 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함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소속과 업무, 알게 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세 가지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로 열거된 사람인지, 직무상 알게 된 것인지, 대상이 65세 이상인지입니다. 제2항의 ‘65세 이상’ 요건은 의무 신고에 관한 것이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제1항에는 같은 한정이 없습니다.
폭행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이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와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