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나가는 세입자가 새 세입자의 계약에 든 중개보수를 대신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중개를 의뢰했는지, 중도해지와 비용 정산에 관해 무엇을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를 중도에 끝내면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나가는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먼저 내기도 합니다. 이때 **중개업소에 누가 보수를 내는지**와 **이미 낸 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본문

중도해지하면 새 세입자 중개보수를 나가는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은 보수를 내는 쪽을 ‘중개의뢰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중도해지한 세입자나 새 세입자 계약의 중개보수 부담자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나가는 세입자가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제32조에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제32조에는 ‘중개의뢰인’의 정의도 없으므로, 새 계약에서 누가 중개의뢰인인지 역시 구체적인 의뢰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에게 보수를 받는 경우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음
나가는 세입자가 새 세입자 계약의 중개보수를 대신 낸 경우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집주인에 대한 반환 여부를 정한 규정은 없음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든 실비를 받는 경우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해당 실비를 받을 수 있음

대신 낸 중개보수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만으로는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받는 보수를 규정할 뿐,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이미 지급한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새 임대차의 중개를 누가 의뢰했는지, 중도해지 당시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세입자가 어떤 경위로 지급했는지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제32조만을 근거로 지급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거나 돌려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보수와 실비의 지급 기준은 같은가요?

중개보수와 실비는 제32조에서 따로 규정합니다.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하고, 제2항은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나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든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수의 지급 시기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주택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는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며,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제32조 자체에는 요율, 한도액, 지급 시기의 구체적인 값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반환 사례는 확인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는 나가는 세입자가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냈을 때 적용할 형벌이나 반환액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관해 제32조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중도해지 시 새 세입자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판례나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이라는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특정한 반환 결과나 선고 경향을 제시할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제가 먼저 냈는데 집주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만으로는 집주인의 반환 의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새 계약의 중개 의뢰 경위와 중도해지 당시 비용 정산에 관한 합의를 확인해야 반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면 중개수수료는 제 몫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먼저 퇴거를 요청한 사람을 중개보수 부담자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제32조제1항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므로, 퇴거 요청 사실만으로 부담자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중도해지했으니 중개보수를 안 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세입자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가 곧바로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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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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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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