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작성자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하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실제로 신문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메모처럼 문자 정보가 저장된 자료도 제313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자료의 종류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포렌식 관련 요건은 2026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16년 개정으로 마련된 현행 조문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작성자가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증거로 못 쓰나요?

진술서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13조제2항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다만 제2항의 주어는 “진술서의 작성자”입니다. 제1항에 있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진술자”까지 제2항이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명 대상은 문언상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함입니다.

작성자에게 질문할 기회는 실제로 있어야 하나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조문은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제로 신문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요건은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에 관한 제313조제2항 단서입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요건이 적용되나요?

제313조는 자료의 유형과 작성자의 태도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을 나누어 정합니다. 조문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나 증거가 된다고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자료인가적용 조문법적 효과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제313조제1항 본문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제313조제1항 단서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을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진술서제313조제2항 본문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음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제313조제2항 단서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함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제313조제3항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요건 적용

제1항 단서의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즉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이 요건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메모도 조문에 포함되나요?

제313조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도 조문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텔레그램”, “메신저”, “메모 앱”이라는 표현 자체는 조문에 없습니다.

저장된 문자 정보에 제313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그 자료가 실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진술,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함 증명 등 해당 항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313조는 진술서와 관련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조항이며,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의 비교는 해당하지 않으며, 글감에는 관련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13조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문언은 법률 제14179호로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는 제313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작성자에게 질문할 수 있나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조문은 실제 신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작성자가 메시지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의 문언은 “진술서의 작성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도 상대방 작성자의 신문 기회가 필요한가요?

제313조제2항 단서의 신문 기회 요건은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단서가 붙어 있지 않지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 증명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두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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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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