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가 내 재판 증거로 나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따져 물을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를 그 작성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에 따르면 이때에도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신문했는지가 아니라 신문할 수 있었는지이며, 작성자가 성립을 인정하는 제1항 본문 경로에서는 작성자 자신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나 메모가 증거로 제출되는 일은 흔하다. 이때 작성자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상황이 생긴다. 2026. 10. 2. 수사 절차를 대폭 고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이 시행되면서 진술서 조항도 바뀌었는지 묻는 경우가 늘었다. 그러나 제21857호가 고친 조문 목록에 제313조는 없고, 현행 제313조 문언은 2016. 5. 29. 공포된 법률 제14179호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도 제313조의 ‘진술서’에 들어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괄호는 진술서 등의 범위에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포함시킨다. 대상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나 메모가 이 괄호의 정보에 해당하면 종이 진술서와 같은 규칙으로 증거 사용 여부가 정해진다.
이 괄호의 효력 범위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313조 안에만 미친다. 조문에는 특정 메신저나 메모 앱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메시지가 괄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이라는 문언으로 판단해야 한다.
작성자가 “내가 쓴 게 맞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13조제1항 본문의 경로가 적용된다.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경로에서는 작성자나 진술자 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직접 진술해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다.
제1항 본문의 대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진술서이고 다른 하나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이며, 둘 다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도 포함된다. 효과 문언은 “증거로 할 수 있다”로, 증거가 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문언이다.
작성자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작성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사용이 막히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본문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조문이 정한 증명 수단은 디지털포렌식 자료 하나가 아니다. 문언은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증명하는 대상도 문언상 “성립의 진정함”이다.
제2항 본문의 주어는 “진술서의 작성자”뿐이다. 제1항에 함께 나오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진술자”는 제2항 문언에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진술을 받아 적은 서류에서 진술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제2항이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라면, 그 사람에게 따져 물을 기회는 언제 보장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단서가 이 질문에 직접 답한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2항 본문의 객관적 방법으로 증거로 하려면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이 요건의 문언은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신문했어야 한다는 뜻으로 바꿔 읽으면 조문과 달라진다. 신문의 주체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고, 시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이며, 대상은 “그 기재 내용”이다.
이 단서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 제2항 본문 경로로 가는 경우에 붙는다. 작성자가 성립을 인정하는 제1항 본문 경로에서는 단서가 아닌 본문 자체가 작성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 본인이 쓴 메시지라면 무엇이 다른가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제313조제2항 단서의 신문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 단서의 문언이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사람이 기재한 서류는 제1항 단서가 따로 다룬다. 이 서류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둘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여야 한다. 두 요건이 갖춰지면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적용 경로는 누가 작성했는지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증거로 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이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 |
|---|---|---|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진술기재서류(정보저장매체 저장 정보 포함) | 제313조제1항 본문 |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 제313조제1항 단서 |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 증명 그리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두 요건 모두) |
|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작성자인 피고인이 부인 | 제313조제2항 본문 |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 |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그 작성자가 부인 | 제313조제2항 본문·단서 |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 증명 그리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
| 진술기재서류에서 진술자가 부인 | 제313조제2항 문언에 없음 | 제2항 본문의 주어는 “진술서의 작성자”뿐이어서 문언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 |
|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 제313조제3항 |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실제 재판에서는 얼마나 증거로 인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사례 수, 또는 제2항 단서의 신문 요건이 쟁점이 된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판결을 근거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
조문 구조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효과 문언이 모두 “증거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요건을 갖춘 서류도 증거로 할 수 있게 될 뿐이다. 그 서류가 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는 제313조가 정하는 범위 밖의 문제다.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313조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다. 2026. 10. 17. 기준 현행 법령 표기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이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 제313조는 없다.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을 정한 제2항 본문과 신문 요건을 정한 제2항 단서는 법률 제14179호(공포 2016. 5. 29.)로 개정된 문언이고, 제3항은 같은 날 신설되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도 제31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부칙 제12조제2항의 경과조치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진술서 조항과는 다르다. 2027. 12. 31. 시행될 법률 제21241호도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치므로, 제313조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법령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야 하나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경로(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작성자가 부인하는 경로(제2항)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경로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추가로 요구된다.
메시지를 쓴 사람이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하면 증거로 못 쓰나요?
작성자의 부인만으로 증거 사용이 막히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본문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같은 항 단서의 신문 요건도 갖춰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있으면 작성자 신문 없이도 증거로 할 수 있나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단서가 별도 요건을 둔다.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것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조문의 문언은 실제 신문이 아니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