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낼 때, 상대방에게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하나
요약 및 결론: 검사나 상대 당사자가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낼 때, 그 사람이 법정에서 "내가 쓴 게 아니다"라며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 자체는 쓸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신문 기회 요건은 별도로 충족돼야 한다. 결국 질문의 답은 "기회가 있어야 한다"이며, 그 기회를 주지 않으면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수사와 재판에서 메신저 대화 캡처, 메모 파일, 녹취 전사본 같은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작성자 본인이 법정에 나와 "내가 쓴 것 맞다"고 확인해주지 않으면 증거능력 자체가 흔들린다. 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부인할 때 법이 어떤 절차를 요구하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정해져 있다.
진술서를 증거로 쓰려면 원래 뭐가 필요한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적은 서류는,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3조제1항 본문).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더 엄격하다.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한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해도 증거로 쓸 수 있다(제313조제1항 단서). 이 괄호 규정에는 컴퓨터용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 종이 문서뿐 아니라 디지털 형태의 기록도 같은 조문 안에서 다뤄진다.
작성자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
제313조제2항 본문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때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의 주어는 “진술서의 작성자”로 한정되어 있고, 제1항에 함께 등장하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진술자”라는 표현은 제2항 문언에 나오지 않는다. 즉 작성자 본인이 쓴 진술서에 관한 부인 상황을 다루는 조항이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다.
반박(신문) 기회는 왜 필요한가
제313조제2항 단서는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정한다. 질문에서 묻는 “따져 물을 기회”가 바로 이 조항이다. 핵심은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요건이지, ‘실제로 신문했을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 측이 그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기회 자체가 보장되어 있었다면 요건은 충족되고, 실제로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개 문제다. 다만 이 단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만 붙어 있고,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신문 기회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디지털포렌식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신문 기회는 면제되나
아니다. 제313조제2항 본문과 단서는 하나의 항 안에서 같이 적용되는 두 요건이다.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립의 진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신문 기회 요건은 여전히 별도로 충족돼야 한다. 조문에 ‘디지털포렌식만으로’ 증거가 된다는 표현은 없으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이라는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한다.
감정서는 어떻게 다뤄지나
제313조제3항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고 정한다. 이 항은 2016년 5월 29일 신설됐다. 즉 감정서도 일반 진술서와 같은 틀 안에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제2항의 객관적 방법 증명과 신문 기회 요건이 함께 문제된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효과 |
|---|---|---|
| 자필ㆍ서명ㆍ날인 있는 진술서ㆍ진술기재서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 | 제313조제1항 본문 | 공판준비ㆍ공판기일 진술로 성립의 진정 증명 시 증거로 할 수 있다 |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른 진술 | 제313조제1항 단서 | 작성자 진술로 성립의 진정 증명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증명 시 증거로 할 수 있다 |
| 진술서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 | 제313조제2항 본문 | 디지털포렌식 자료ㆍ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 증명 시 증거로 할 수 있다 |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작성자가 부인 | 제313조제2항 단서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추가 요건 |
| 감정의 경과ㆍ결과를 기재한 서류 | 제313조제3항 | 제1항ㆍ제2항과 동일하게 적용 |
실제 적용 수위는 어떤가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는 이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313조는 형벌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증거능력을 정하는 절차 규정이므로, ‘처벌 수위’라는 틀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법원이 신문 기회 요건을 구체적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음을 밝힌다. 다만 2026-10-02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는 검찰ㆍ경찰 조직 명칭 변경과 수사 절차 관련 조문을 대거 손질했을 뿐, 제313조는 그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313조 문언은 2016년 5월 29일 개정(법률 제14179호)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2027년 12월 31일 시행될 법률 제21241호 역시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치므로 제313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법령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자주 묻는 질문
메신저 대화를 캡처해서 증거로 냈는데 상대가 "내가 보낸 게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가 안 되나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제313조제2항 본문). 다만 그 대화 작성자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돼야 한다(제313조제2항 단서).
신문 기회가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실제로 물어봐야 하나요?
조문은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로 질문했는지가 아니라 신문할 기회 자체가 보장되어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삼는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런 기회가 제공됐다면 피고인 측이 실제로 신문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이 요건은 충족된다.
피고인 본인이 쓴 메모도 같은 신문 기회 요건이 적용되나요?
아니다. 제313조제2항 단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한해 신문 기회 요건을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