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발행
- 디지털·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난다’는 말이 모든 범죄에 통하지 않는 이유를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현행 조문만으로 따지고, 공소기각되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두 유형과 그 한계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범죄일까?
고소 취소에 따른 제327조제6호 공소기각과 처벌불원·처벌 의사 철회에 따른 공소기각을 나눠 보고, 개별 범죄 분류는 제232조·제327조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합의 여부가 기준이 아님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고소 취소로 재판이 끝나려면 어떤 범죄여야 할까
고소 취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공소기각되는 것은 두 유형의 사건뿐이며, 어떤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형법·특별법 등 개별 법령이 정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협박으로 고소당했는데 욕설이었다는 건 어떻게 보여주나요?
문제 된 한마디와 대화 전체의 의미가 다르게 읽힐 수 있음을 짚습니다. 욕설로 보는 표현과 위해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구분해 설명하는 정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는 답을 듣고 한 일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16조로 본 '정당한 이유'
따져야 할 것은 변호사에게 물어봤는지가 아니라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형법 제16조 원문을 바탕으로, 조문에 '변호사'나 '전문가 자문'이라는 말이 없다는 점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나요?
관리인 선임 방식별로 누가 투표하는지 표로 비교하고, 세입자(점유자)의 의결권 행사가 관리단집회에서만 허용되는 이유를 집합건물법 제24조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했다면 세입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관리위원회에서 뽑자는 의견이 나온 것과 규약이 그 방식을 정한 것은 다릅니다. 규약이 어느 결의에 맡겼는지에 따라 제24조제4항 적용 여부가 갈리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투표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제24조의 두 선임 경로를 표로 나누고, 관리위원회에서 뽑겠다는 결정이 규약에 따른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나요?
관리위원회 결의 방식이면 제24조제4항이 가리키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규정을 세입자 고유의 투표권으로 오해하는 지점을 항별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나요
관리단집회에 관한 점유자 의결권 행사 규정을 관리위원회 결의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24조제4항만으로는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을 때, 세입자의 투표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 방식을 정했다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의 두 가지 선임 방식과 제4항에 쓰인 '제3항 본문'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나요?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뽑는 것은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여서, 제4항의 점유자 의결권 행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문을 하나씩 따라가며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