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로 재판이 끝나려면 어떤 범죄여야 할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이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모든 범죄가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법령에서 정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표시하면 정말 재판이 끝날까요? 법률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정합니다. 고소의 효력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범죄 추적의 필수 요건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이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 어떤 것인지는 형사소송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범죄별로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법적 근거판결 결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 취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범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공소기각 판결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232조(고소의 취소 규정)가 준용됩니다. 즉, 일단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는 것과 유사한 제약이 적용됩니다.

상황법적 근거판결 결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또는 철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공소기각 판결

고소 취소의 시한과 한계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취소하기 위한 법정 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한 번의 결정을 존중하고 분쟁의 반복적 재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고소 취소 규정은 단순히 고소만이 아닙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제약이 준용됩니다. 즉, 철회 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상황법적 근거결과
고소 취소 가능 시점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 후 재고소 여부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다시 고소 불가

고소를 취소해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모든 범죄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반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여부는 기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해도 이미 제기된 공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와 제7호는 고소나 피해자의 의사가 공소 제기 또는 유지의 조건이 되는 특정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어떤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형법이나 개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소하면 항상 재판이 끝나나요?

아니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만 고소 취소나 처벌 불원이 재판을 끝냅니다.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제약이 준용됩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한 번 선고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