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나요?
요약 및 결론: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한 경우, 세입자(점유자)는 그 투표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법은 관리단집회에서 선임할 때만 세입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합니다.
공동주택의 세입자가 언제 투표권을 갖는지에 대한 혼동이 많습니다. 특히 관리인 선임 방식에 따라 투표권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문
관리인은 누가, 어떻게 선임하나?
관리인 선임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이고, 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선임 방식 | 적용 조문 | 투표 구성원 |
|---|---|---|
| 관리단집회 결의 (기본)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본문 | 구분소유자 및 세입자(조건부) |
| 관리위원회 결의 (규약으로 정한 경우)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단서 | 관리위원회 구성원만 |
법 제24조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합니다. 제2항은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세입자가 투표에 참석할 수 있는 경우는?
세입자(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관리단집회에 한정됩니다. 법 제24조 제4항 본문에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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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본인의 의결권이 아님: 세입자가 행사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입니다. 세입자 자신이 투표 권리를 갖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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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의 승낙 필요: 세입자가 투표에 참석하려면 구분소유자로부터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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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만 해당: 이 규정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만 적용됩니다. 즉, 기본 방식의 투표에만 세입자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의 단서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는 세입자가 투표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구분소유자와 세입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기로 정했으면?
이 경우 세입자는 그 투표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 제24조 제4항이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3항을 다시 읽으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선임을 정한 것은 제3항의 단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제3항 본문이 아니므로, 제4항의 “세입자의 의결권 행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회 구성원만 투표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세입자인 저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건물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단 건물주가 직접 투표하겠다고 관리단에 미리 통지했거나, 건물주와 당신이 달리 정한 것을 관리단에 알린 경우는 제외됩니다.
규약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다"고 돼 있으면 세입자는 아예 참석 자격이 없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그 투표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 구성원만 의결권을 갖습니다.
규약이 "관리단집회로 선임"이라고 했는데 관리사가 "세입자는 못 온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요?
A. 건물주가 사전에 직접 투표하겠다고 통지했거나, 건물주와 세입자가 다른 방식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