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는 답을 듣고 한 일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16조로 본 '정당한 이유'

입력 2026.10.11. 오전 10:08

핵심 답변

변호사에게 “괜찮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한 행위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따져야 할 것은 “변호사에게 물어봤는가”가 아니라 **“그렇게 잘못 안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입니다.

조문에는 ‘변호사’나 ‘전문가 자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해 둔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답을 믿고 행동했다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지는 조문만 보고는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형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형법 제16조 원문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이 조문은 항·호·목으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이고, 단서도 없습니다. 인용할 때는 ‘형법 제16조’라고만 쓰면 됩니다.
  • 현행 형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다만 제16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의 제16조 문장이 어느 개정 때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 개정법의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이며, 둘 다 갖춰야 합니다

구분조문 문언의미
요건 ①“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자기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잘못 알았을 것
요건 ②“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그렇게 잘못 안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효과“벌하지 아니한다”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벌하지 않음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것은 요건 ①에 해당할 뿐입니다. 요건 ②가 함께 인정되지 않으면 제16조가 정한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한하여”라는 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만 범위를 좁힌다는 뜻입니다.

‘죄가 되지 아니하는’과 ‘벌하지 아니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조문에는 비슷해 보이는 표현이 두 번 나오지만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자가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잘못 믿었다는 뜻입니다.
  • “벌하지 아니한다”: 요건을 갖췄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제16조의 효과를 “죄가 안 된다”로 바꿔 말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어디까지나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변호사의 “괜찮다”는 답, 어떻게 봐야 할까

질문으로 돌아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는 답을 들었다는 사실은, 행위자가 자기 행위를 죄가 아니라고 믿었다는 점(요건 ①)과 관련된 사정입니다.
  2.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요건 ②)**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조문은 어떤 경우가 정당한 이유인지 목록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전문가에게 확인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공식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문가 자문은 전혀 소용없다”는 결론도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4. 이 주제에 인용할 수 있는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특정 판결 문구를 들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의 질문: “합법인 나라에서 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

해외에서 대마 등 현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하고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구조는 같습니다.

  • 제16조에는 ‘외국’, ‘합법인 나라’, ‘현지 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현지에서 허용됐다”는 사정이 곧바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도 ① 죄가 아니라고 잘못 알았는지, ②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라는 두 요건으로 따지게 됩니다.

또 제16조는 흡연 같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아니고, 국외에서 한 행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정하는 조문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제16조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오해조문에 비춰 본 정리
“죄가 되는 줄 몰랐으면 처벌받지 않는다”오인(①)에 더해 **정당한 이유(②)**가 있어야 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조문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제16조가 적용되면 죄가 안 된다”조문이 정한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제16조는 항도 단서도 없는 한 문장입니다.
“제16조에 따른 형량은 얼마인가”제16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형량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당한 이유’의 뜻을 정해 두었다”정의 규정이나 정의 괄호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률의 착오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16조의 제목입니다. 자기 행위가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한 행위를 다룹니다.

Q2. 몰랐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벌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16조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Q3. 전문가에게 확인한 기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조문에는 전문가 확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정이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4.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인가요? 네.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현행 형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법률 제22007호). 다만 이 개정이 제16조를 바꿨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줄 정리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확인했든 현지에서 허용된 행위였든 “죄가 아닌 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관련 법령: 형법 제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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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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