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하나요? 응급조치는 '하여야', 긴급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
- 경찰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재량인데, 법원 사후승인 신청도 선택인가요?
-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재량, 그래도 사후승인 신청은 왜 의무인가
- 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 경찰이 스토커 접근금지 조치를 하면 법원 사후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 경찰의 스토커 접근 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 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 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 조치는 재량, 하지만 법원 승인 신청은 필수다
- 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 재량으로 조치해도 사후승인 신청은 의무인가요?
- 경찰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 경찰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법원 승인 신청도 재량인가요?
- 경찰의 스토킹 접근금지 긴급조치, 법원 승인이 없으면 취소된다
- 경찰의 스토킹 접근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사후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할까
-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야 하나요
-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이 꼭 접근금지까지 해야 하나요?
- 스토킹 신고 후 경찰의 접근금지: 의무와 재량의 구분
-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하나요?
-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이 접근 금지까지 꼭 해야 하나요?
-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할까
-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