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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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