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범죄일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별도로,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도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어떤 범죄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제232조와 제327조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이 끝나는지는 범죄의 유형과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조문은 고소 취소와 처벌 의사에 관한 절차를 정하지만, 개별 범죄의 분류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고소를 취소하면 어떤 사건에서 공소기각이 되나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사건이 법률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와 고소가 취소되었는지입니다. ‘합의’와 ‘고소의 취소’는 조문에서 같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도 재판을 끝낼 수 있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이 유형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고소 취소의 시기와 재고소 제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27조제7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모두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표현을 하나로 바꾸어 쓰거나, 제232조제3항의 준용 대상을 처벌불원 의사표시까지 넓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취소나 합의만으로 모든 사건의 재판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제327조에서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와 관련해 공소기각 사유로 든 유형은 제6호와 제7호입니다. 이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기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공소기각 외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에 관한 분류나 합의의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제2항, 제327조제6호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함.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제327조제7호 | 해당 의사표시 또는 철회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함. 제232조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제1항·제2항을 준용함 |
| 위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제7호 | 이 두 호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라고 볼 수 없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32조와 제327조는 고소 취소와 공소기각 절차에 관한 조문이며, 범죄별 법정형이나 실제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범죄별 법정형,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이 글감만으로는 불법촬영죄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의 형량이나 고소 취소·합의가 실제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조문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고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이고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따른 공소기각은 제7호입니다.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문언에서는 각각 제5호와 제6호로 바뀝니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바로 끝나나요?
고소 취소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할 때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작성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제232조와 제327조가 정한 표현은 ‘고소의 취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입니다. 합의만으로 공소기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건이 해당 유형에 속하는지도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