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형사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난다”는 말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효과가 생기는 사건의 범위를 조문으로 분명히 정해 두고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재판 자체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와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의 현행 조문만을 근거로, 고소 취소가 재판을 끝내는 두 가지 유형과 그 한계를 정리한다.

재판이 끝나는 두 가지 유형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여덟 가지 경우를 나열한다(제327조 제1호~제8호). 이 가운데 고소 취소나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직접 관련된 것은 다음 두 가지뿐이다.

  • 제6호: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 제7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6호는 흔히 “친고죄”라고 불리는 유형, 즉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런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제기의 전제 자체가 사라지므로,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제7호는 흔히 “반의사불벌죄”라고 불리는 유형,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미 표시했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진다.

이 두 유형이 아닌 범죄, 즉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반 범죄에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327조의 공소기각 사유로 작동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자체는 이 두 유형 외에도 재판권이 없을 때,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등 다른 공소기각 사유를 함께 정해 두고 있지만, 고소 취소·처벌불원과 연결되는 것은 제6호와 제7호뿐이다.

고소 취소에는 시한이 있다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중요한 것은 이 조문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시한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고소를 취소해도 제232조가 정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고소를 한 번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제3항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한해 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즉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고소 취소와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제327조 제7호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철회한 경우를 함께 적고 있으므로, 애초에 처벌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이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와, 표시했던 처벌 의사를 나중에 철회하는 경우는 조문상 구분되어 있다.

불법촬영 범죄와 피해자의 의사 — 단정할 수 없는 부분

인터넷에서 자주 검색되는 질문 중 하나가 “불법촬영 범죄도 피해자와 이야기가 되면 재판이 끝나는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두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어떤 범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범죄를 처벌하는 개별 법률(예컨대 형법이나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정하는 문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327조는 이 두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고소 취소·처벌불원의 효과가 무엇인지만 정할 뿐, 어떤 범죄가 이 유형에 속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둘째,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조문만으로는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 조문이나 법정형, 그리고 그 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촬영 범죄에서 피해자와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제327조 제6호나 제7호의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다. 해당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 고소를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지,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공소제기의 장애 사유로 정하고 있는지를 그 법률 자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합의”라는 말과 조문 용어의 차이

일상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표현을 널리 쓰지만,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327조에는 “합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조문이 쓰는 용어는 다음 세 가지다.

  • 고소의 취소 (제232조)
  •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제327조 제7호)
  •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7호)

피해자와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해야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 효과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일단 이루어지면 되돌릴 수 없다(다시 고소할 수 없고,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도 할 수 없다).

공소기각 판결의 성격

제327조는 앞서 적은 여덟 가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사유가 있다고 확인되면 법원의 재량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다만 어떤 사건이 애초에 제6호·제7호가 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앞으로 바뀌는 조문 번호 — 2027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시행예정 문언에서는 제327조의 호 번호가 바뀐다. 이 변경이 법률 제21241호의 개정과 어떤 경위로 연결되는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제215조의2다. 이 시행예정본에서는 제327조의 고소 취소 사유가 제5호로, 처벌불원·철회 사유가 제6호로 바뀌는데, 이 둘이 어떤 경위로 연결되는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2026-10-11)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조문은 여전히 제6호·제7호다. 이 개정으로 제327조의 호 번호가 바뀌는 경위 자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주어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더 단정하지 않는다.

정리

  •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재판이 끝나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두 유형뿐이다(제327조 제6호·제7호).
  •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제232조 제1항·제2항).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도 같은 시한과 제한이 준용된다(제232조 제3항).
  • 어떤 범죄가 이 두 유형에 속하는지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그 범죄를 처벌하는 개별 법률이 정한다. 불법촬영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 “합의”는 일상 용어이고, 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조문이 정한 “고소의 취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라는 명시적 절차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제2조 (2027. 12. 31. 시행예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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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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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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