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나요
요약 및 결론: 규약이 관리인의 선임을 관리위원회 결의로 하도록 정했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만으로 점유자가 관리위원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24조제4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서만,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관리인 선임 방식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기본이지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에 맡길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에 관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규정을 관리위원회 결의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뽑는 경우에도 점유자가 투표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은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회를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을 근거로 점유자가 관리위원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적을 수 없습니다.
제24조제3항 본문은 관리인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 | 제24조제3항 본문 |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 |
|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 | 제24조제3항 단서 |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름 |
| 점유자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 제24조제4항 본문 | 일정한 요건 아래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 |
|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배제 | 제24조제4항 단서 |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의 직접 행사 통지가 있으면 행사하지 못함 |
|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 | 제24조제5항 | 각 구분소유자가 청구 가능 |
점유자가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결권은 점유자 자신의 고유한 의결권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입니다.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도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위원회 선임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면 규약에 그렇게 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규약에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시된 제24조는 관리인 선임 방식, 점유자의 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 해임 청구 등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시 자료에는 이 조항 위반에 관한 법정형,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제66조가 제24조를 인용하는 과태료 조문으로 함께 개정되었다는 정보는 있으나, 제66조의 문언과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과태료 부과 요건이나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으면 세입자는 투표 못 하나요?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제24조제4항은 점유자의 관리위원회 의결권 행사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24조제4항이 정한 의결권 행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단집회에서 집주인 표를 행사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서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행사하겠다고 통지했다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 해임을 세입자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제24조제5항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각 구분소유자로 정합니다. 제시된 조문은 점유자에게 관리인 해임 청구권을 부여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