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했다면 세입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했다면, 집합건물법 제24조제4항에 근거해 세입자가 그 결의에서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제4항이 점유자에게 허용하는 의결권 행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리인 선임 방식은 먼저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4조제3항 본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규약에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릅니다. 단순히 관리위원회에서 뽑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과 규약이 그 방식을 정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선임하는 경우에도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투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관리단에 통지했다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규약이 관리인 선임을 어느 결의에 맡겼는지입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로 정했다면 제24조제4항의 점유자 의결권 행사 규정은 그 결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제4항, 제2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