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투표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은 규약으로 정한 경우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점유자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24조제4항은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이므로,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위원회의 선임 결의에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제24조제3항·제4항 자체에는 이 상황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 액수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제24조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두 경로를 구분합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선임하는지,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는지에 따라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본문
관리위원회에서 뽑기로 정하면 누가 관리인을 선임하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됩니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선임하도록 정했다면 그 방식에 따릅니다. 관리위원회에서 뽑겠다는 결정이 규약에 따른 것인지가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 선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본문 | 관리인 선임 |
|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 선임 | 같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 | 규약에서 정한 선임 방식 적용 |
|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 | 같은 법 제24조제4항 본문 |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 단서에 해당하면 행사 불가 |
세입자는 관리단집회라면 투표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관리인 선임·해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별도의 의결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단서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관리단에 통지했다면 점유자는 제4항 본문에 따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 결의에도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규정이 적용되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그 조항을 근거로 점유자가 제3항 단서의 관리위원회 선임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리위원회 결의에 참여할 사람을 정하는 다른 규정의 내용은 제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제4항은 선임 방식과 의결권 행사 요건을 정하며, 해당 항에 형벌이나 과태료 액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문제와 관련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도 관리인 선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관리단집회에서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직접 행사하겠다고 미리 통지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뽑으면 세입자는 투표권이 없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의 점유자 의결권 행사 규정은 관리단집회에만 적용됩니다. 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 선임 결의에서 세입자가 의결할 수 있는지는 제24조제4항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기로만 하면 되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단서는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선임하도록 정한 경우 그 방식에 따르도록 합니다. 규약에 그런 정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