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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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