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닌 시민도 달아나는 범인을 붙잡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0.05. 오전 10:08

네. 현행범인이라면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에게 체포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경미사건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체포했다면 사법경찰관리에게 즉시 인도해야 합니다.

시민에게도 현행범인 체포 권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여기서 조문이 정한 것은 체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시민이 달아나는 사람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 조문은 ‘현행범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히 범인이라고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경미사건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적용됩니다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둡니다. 이 경우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와 제213조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경미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체포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주거가 분명한지와 관계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한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는 제212조에도 적용됩니다.

체포했다면 사법경찰관리에게 즉시 인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조문에서 ‘즉시’라는 말은 이 인도 의무에 붙어 있습니다.

인도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체포자의 성명과 주거, 체포 사유를 물어야 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게 경찰관서에 동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의 질문은 의무이고, 동행 요구는 필요한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구행위와 현행범인 체포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권한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이 조문에서 ‘청구권’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 보전할 수 없고,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와 관련됩니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않는 효과를 인정받으려면 법률상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고,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구행위를 시민의 현행범인 체포 권한과 같은 것으로 보거나, 체포를 정당화하는 일반 근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넘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3조제2항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약

경찰이 아닌 시민도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체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제212조와 제213조가 적용됩니다. 시민이 체포했다면 사법경찰관리에게 즉시 인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형사소송법 제213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
  • 형법 제23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형사소송법 제213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 · 형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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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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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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