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료, 5만원에서 어떻게 나뉠까요
요약 및 결론: 벌금과 과료는 형법이 정한 서로 다른 형의 종류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이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따라서 두 형의 경계는 5만원이다.
폭행·협박 등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는 형의 종류와 금액을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같은 '금전 납부 형벌'이지만 벌금과 과료는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정형의 기준도 명확하게 갈린다. 이 차이를 알아야 판결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본문
형법은 9가지 형의 종류를 규정한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나열한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다. 이 중 경미한 범죄에 주로 적용되는 형은 벌금, 구류, 과료다.
| 형의 종류 | 법정형 |
|---|---|
| 벌금 | 5만원 이상 (감경 시 5만원 미만 가능) |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
| 과료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벌금은 왜 5만원부터 시작될까
벌금은 형법 제45조에서 “5만원 이상”으로 규정된다. 이는 법정형의 원칙적 하한선이다. 다만 감경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다. 같은 조 단서에서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벌금도 감경되면 5만원 미만이 될 수 있다.
과료는 왜 5만원 미만으로 끝날까
과료는 형법 제47조에서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된다. 최저가 2천원이고 최고가 5만원 미만이라는 뜻이다. 즉, 과료로 가능한 최고 금액은 4만9천원이다. 5만원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면 과료가 아니라 벌금을 적용한다.
금액만 보고 벌금과 과료를 구분할 수 없는 이유
벌금과 과료의 법정형 기준은 5만원이 경계점이다. 그러나 감경한 벌금이 5만원 미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3만원”이라는 금액만 봐서는 그것이 과료인지 감경된 벌금인지 판단할 수 없다. 판결문의 형의 종류 명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즉결심판에서는 20만원이 상한이다
즉결심판은 특별한 절차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르면,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이 범위 내의 경미한 범죄로 제한되며, 세 가지 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관련 법령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감경하면 벌금도 5만원 미만이 될 수 있나요?
네. 형법 제45조의 단서에서 명시했다시피, 감경사유가 있으면 벌금도 5만원 미만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료로는 5만원 이상이 절대 안 나오나요?
맞습니다. 과료의 법정형 상한이 "5만원 미만"이므로, 과료로는 최고 4만9천원만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 필요하면 벌금 형을 적용합니다.
즉결심판이 무엇인가요?
즉결심판은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법원의 판사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처벌을 결정하는 특별 절차입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범위 내 범죄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