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달아나는 범인을 직접 붙잡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도, 대상자가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포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달아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지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부터 제214조에는 현행범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상황에서 대상자가 현행범인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사건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이라면 제한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와 인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경미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체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와 제213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체포했다면 즉시 인도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체포 권한은 대상자를 계속 붙잡아 두는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은 체포 뒤의 즉시 인도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가 인도를 받으면 체포자의 성명, 주거 및 체포 사유를 물어야 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게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구행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는 현행범인 체포 규정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고,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현행범인 체포 가능 여부는 우선 형사소송법 제212조부터 제214조에 따라 살펴볼 문제이고, 자구행위 규정을 현행범인 체포의 근거로 섞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일반 시민도 현행범인이라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경미사건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 시민이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 형법 제23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형사소송법 제213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 · 형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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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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