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벌금과 과료는 5만원을 기준으로 갈린다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선정 질문에 곧바로 답하면, 벌금과 과료는 5만원에서 나뉜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고,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므로, 5만원이 분기점이 된다.

형의 종류: 벌금, 구류, 과료는 별개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아홉 가지로 규정한다. 그 가운데 벌금(제6호), 구류(제7호), 과료(제8호)는 각각 다른 형이다. 같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형이 아니며, 성격과 집행 방식이 다르다.

  • 벌금: 국고에 납입하는 금전형
  • 구류: 30일 미만의 신체 자유 제약 (1일 이상 30일 미만)
  • 과료: 소액 금전형으로, 벌금보다 낮은 수준

벌금의 기준: 5만원 이상이 원칙

형법 제45조에 따르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5만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사건의 정상에 따라 감경할 때는 이보다 낮출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과료의 범위: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형법 제47조는 과료를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정한다. 핵심은 5만원이 과료의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5만원은 벌금의 기준선이며, 과료는 그 아래에 머물러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건에서 벌금을 부과할지 과료를 부과할지 결정할 때,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감경된 벌금도 5만원 미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것은 판사가 어떤 형을 선택했는가이다.

즉결심판: 20만원까지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하’라는 표현이다. 20만원은 포함되며, 상한이다. 금액 제한은 ‘벌금’ 앞에만 붙어 있으므로, 구류나 과료에는 이 한정이 미치지 않는다.

즉결심판은 일반 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폭행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판사가 즉결심판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이 절차를 따른다.

정리: 구체적 사건에서의 판단

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이 나올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법정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위의 규칙들이지만, 실제 선고는 사건의 정상, 행위의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사의 판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참고 법령

  •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 형법 제45조 (벌금)
  • 형법 제46조 (구류)
  • 형법 제47조 (과료)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즉결심판의 대상)

관련 법령: 형법 제41조 · 형법 제45조 · 형법 제46조 · 형법 제47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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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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