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료는 얼마부터 나뉠까
벌금과 과료의 일반적인 금액 기준은 5만 원을 경계로 합니다.
-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 벌금: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
따라서 5만 원은 과료에 포함되지 않고, 벌금의 원칙상 하한입니다. 형법은 벌금·구류·과료를 서로 별개의 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만으로 형의 종류를 언제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45조는 감경하는 경우 벌금을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5만원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과료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구류는 금액형이 아니다
구류는 금액으로 정하는 형이 아니라 기간으로 정합니다. 형법상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벌금·과료와 함께 형의 한 종류이지만, 금액 구간을 비교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즉결심판의 20만원 기준은 무엇인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만 원은 “미만”이 아니라 **“이하”**이므로 20만 원도 포함됩니다.
- 조문은 판사가 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일정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 조문상 금액 한정은 문언상 벌금 앞에 붙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벌금과 과료의 일반적 구분은 5만 원을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된 벌금은 5만원 미만일 수 있으므로, 실제 형의 종류는 금액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폭행죄 자체의 법정형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은 벌금·과료·구류와 즉결심판의 일반적 기준만 설명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