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벌금과 과료는 얼마부터 나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기준 금액은 5만원입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5만원은 과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5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료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벌금과 과료는 형법이 각각 별도의 형으로 정한 것이므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의 20만원은 다른 기준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판사가 즉결심판절차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즉결심판에 관한 규정이지, 벌금과 과료를 나누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조문만으로 어떤 폭행 사건이 반드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금액은 형법상 벌금·과료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폭행죄 조문과 그 법정형이 없어, 폭행죄에서 어떤 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제45조(벌금), 제47조(과료)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관련 법령: 형법 제41조 · 형법 제45조 · 형법 제46조 · 형법 제47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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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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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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