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 2026-10-12 발행
- 폭행·협박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반성과 합의 사실만으로 선고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년 뒤 면소 간주를 기록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바꿔 말할 수 없다는 점과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제61조)를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사건에서 반성하고 합의하면 벌금형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2026년 10월 12일 시행 형법 기준으로 폭행 사건 벌금형의 선고유예 요건과 효과를 정리합니다. 형법은 합의만으로 선고유예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전과 단서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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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나요? — 형법 제59조의 '할 수 있다'는 재량, 당연함이 아니다
형법 제59조의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선고유예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폭행 벌금형은 대상이지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고, 합의는 요건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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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형법 제59조의 '할 수 있다'와 단서
형법 제59조제1항의 '할 수 있다'와 전과 단서를 중심으로, 선고유예의 대상·요건·예외부터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제60조)까지 핵심을 표 하나로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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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선고유예를 받나요?
선고유예 요건을 갖췄다고 선고유예가 당연히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의 최종 문언 '유예할 수 있다'를 중심으로 단서의 범위와 면소 간주, 유예한 형의 선고까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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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재판이 멈출까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범위는 좁다. 형법 제260조 세 항의 문언을 하나씩 뜯어보며, '폭행'이 들어간 범죄라고 모두 피해자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 이유와 제125조와의 차이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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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출까?
처벌불원 의사로 재판이 당연히 멈추지는 않는다. 제125조 요건은 행위자의 직무와 행위 상황으로 판단하고, 제260조제3항을 넓혀 쓰거나 제135조 가중을 신분만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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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제125조의 주체는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자와 그 보조자다. 행위별 적용 조문·법정형 표로, 일반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제125조까지 넓혀 읽는 오류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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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제260조제3항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어서 진행 중인 재판의 절차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제125조의 죄와 일반 폭행죄를 구분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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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 제125조의 문언과 제135조·제260조를 근거로, 일반 폭행죄의 처벌불원 규칙이 수사·재판 직무 중 폭행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오해를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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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멈출까
일반 폭행(형법 제260조)과 수사관 등의 직무상 폭행·가혹행위(제125조)는 별개의 범죄다. 직책을 이용한 폭력을 따로 다루는 이유와,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를 막는 제260조제3항이 제125조에 미치지 않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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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무상 폭행은 형법 제125조로 처벌되는 별도 범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를 일반 폭행과 비교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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