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선고유예를 받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선고유예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유예의 대상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에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반성의 태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공된 조문상 요건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입니다. 제59조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한 뒤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 여부이며, 최종 문언도 “유예할 수 있다”입니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59조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는 모든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넓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해당 전과가 있다면 선고유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와 같은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때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반성과 합의는 선고유예를 당연히 보장하는 사정이 아닙니다. 벌금도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정 요건과 예외 여부를 바탕으로 법원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9조
- 형법 제60조
- 형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