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요약 및 결론: 수사관의 직무 수행 중 폭행이 형법 제125조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멈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제125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법 제125조는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수사 과정의 폭행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려면, 먼저 제125조의 죄와 일반 폭행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왜 재판이 멈추지 않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260조제1항·제2항의 죄에 한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25조에는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제260조제3항을 근거로 제125조 사건의 재판이 멈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60조제3항의 문언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어떤 절차상 결정이 내려지는지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폭행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일반 폭행을 규정한 제260조와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제125조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는 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 형법 제125조 |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 형법 제260조제1항·제3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260조제2항·제3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형법 제7장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135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 |
공무원의 폭행이면 형이 더 가중되나요?
형법 제135조 본문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가중의 상한을 정한 문언이며,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형법 제135조 단서는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제125조의 죄에 제135조의 가중을 다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25조의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와 제135조의 “직권을 이용하여”도 서로 다른 문언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125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제125조 사건에서 통상 어느 형이 선고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관에게 맞았는데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고소가 취소되고 재판도 끝나나요?
형법 제125조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재판이 끝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조문에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의 공소 제기 제한은 제260조제1항·제2항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수사관의 폭행에도 일반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죄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제125조에 해당하는 폭행에까지 그 규정을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이 직권을 이용해 때렸다면 형이 2분의 1 가중되나요?
형법 제135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제125조의 죄에 제135조를 다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