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 등이 직무 수행 중 형사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125조가 문제될 수 있으며, 제260조제3항의 피해자 의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재판이 멈추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폭행은 일반 폭행죄와 별도로 형법 제125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에 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제125조의 경우까지 넓혀 이해하면 조문 적용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라는 직함만으로 형법 제125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125조의 주체는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재판·검사직무·경찰 또는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나 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해당 주체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해야 제125조의 문언상 요건이 문제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자 등이 직무 수행 중 형사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형법 제125조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형법 제260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형법 제260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형법 제260조제3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제125조에도 적용되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25조에는 같은 문언이 없으므로, 제260조제3항을 제125조의 죄까지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적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125조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 진행에 미치는 효과는 제공된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재판이 멈춘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 글감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공무원의 직권 이용이 있으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135조 본문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 신분만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공무원·직권 이용·본장 이외의 죄라는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135조에는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125조의 죄에 제135조의 가중을 다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25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죄의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형법 제125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만 규정되어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수사관에게 맞았는데 처벌불원서를 쓰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법 제125조가 문제되는 경우, 제공된 조문에는 처벌불원서로 재판이나 사건 절차가 끝난다고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260조제1항과 제2항의 죄에 한정됩니다.

피의자를 때린 수사관에게 형법 제125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125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구체적 사안이 그 주체·직무 수행·행위 요건을 갖추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폭행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나요?

형법 제135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라는 단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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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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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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