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의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폭행하는 행위는 형법 제125조로 처벌되며, 일반 폭행(제260조)과 달리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나 수사관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의자가 처벌을 포기하면 기소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폭행은 일반 폭행과는 다르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공무원의 직무상 폭행은 일반 폭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형법 제260조)이 아니라 형법 제125조의 특별규정으로 처벌됩니다. 제125조는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무 수행 중에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한 폭력이 일반 폭행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행위적용 법조법정형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무 중 폭행 또는 가혹행위형법 제125조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일반인 간의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125조의 법정형이 현저히 무겁습니다. 징역의 상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높아지고, 자격정지라는 추가 제재가 부과됩니다.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 없이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일반인 간의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은 친고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폭행(형법 제125조)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제125조 조문에 피해자 동의를 명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는 자신의 판단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제260조의 친고죄 규정이 제125조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제260조 자체의 폭행죄에만 적용되며, 제125조의 공무원의 직무상 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5조는 제260조와 완전히 별개의 특별규정이므로, 제260조의 친고죄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보다 공권력 남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제135조의 형의 가중이 제125조에도 적용되나요?

형법 제135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125조는 이미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하여 별도의 무거운 형량(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이 규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135조의 가중 규정은 제125조에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5조 자체가 공무원의 폭력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특별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는 어떤 수준인가요?

공무원의 직무상 폭행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제125조의 법정형이 제260조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공무원의 폭력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폭력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공무원의 직급, 조직 내 지위 등이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폭행이라는 특성상 합의만으로는 기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수사관에게 폭행당했을 때 처벌을 포기하면 재판이 안 열리나요?"

공무원의 직무상 폭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포기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고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피해자는 검찰청에 재수사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항고(불기소 처분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으로서 대리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폭행과 일반인 폭행의 법정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은 국가 권력을 대리하는 지위이므로, 그 지위를 남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은 공권력 남용을 특히 엄격하게 처벌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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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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