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나요? — 형법 제59조의 '할 수 있다'는 재량, 당연함이 아니다
질문의 핵심부터: 당연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법원이 선고유예를 부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재량입니다.
선고유예의 대상과 조건
형법 제59조제1항은 다음 범위의 형을 선고할 때 선고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자격정지
- 벌금
따라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일단 제59조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제거)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요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할 것 — 형법 제51조는 형의 경중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선고유예 판단에도 이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 단순히 반성 의사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글감에는 “반성하고 합의까지” 했다는 조건이 선고유예 판단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는 실무에서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선고유예 요건에 명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전과가 있으면 더 엄격함
제59조제1항 단서는 중요한 제외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 단서는 단순히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때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만의 전과라면 이 단서에 걸리지 않지만,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전과가 있다면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사건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일정 기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판결이 나지 않은 것처럼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새로운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제61조제1항),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은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제61조제2항), 법원의 재량으로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반성하며 합의했다 해도, 선고유예는 다음을 모두 만족할 때 법원이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때
당연하지도, 자동도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 형법 제51조(형의 경중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