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반성하고 합의하면 벌금형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반성과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거론되면 합의와 반성이 선고유예로 이어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은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지만, 합의만으로 선고유예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반성하고 합의했다면 선고유예 요건을 갖춘 건가요?

형법 제59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벌금형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반성과 합의 사실만으로 선고유예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요건을 살펴본 뒤에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정해진 범위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 고려형법 제59조제1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형을 병과할 경우형법 제59조제2항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형법 제60조면소된 것으로 간주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해당 전과가 발견된 경우형법 제61조제1항유예한 형을 선고함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형법 제61조제2항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음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예외로 정합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제외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선고유예는 법원이 할 수 있는 결정이지, 당연한 결과는 아닙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곧바로 전과가 사라지나요?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즉시 기록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에서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폭행죄 자체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형법 제59조는 선고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형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지만, 그 범위를 폭행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결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 벌금형에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가 되나요?

형법 제59조제1항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허용하지만,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의 사실만으로 선고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 뒤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형법 제61조에 따른 실효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가요?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의 제외 기준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입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모든 전과가 선고유예를 막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