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아니요.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고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표현은 “유예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확정하거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예외로 합니다. 모든 전과를 배제 사유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곧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기록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에서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은 제59조제1항의 요건과 단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택하는지에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9조제1항·제2항(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 형법 제61조제1항·제2항(선고유예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