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질문의 사건에서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과 합의가 있어도 선고유예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일 뿐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을까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폭행 벌금형,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을까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 폭행 사건에서 반성하고 합의하면 벌금형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나요? — 형법 제59조의 '할 수 있다'는 재량, 당연함이 아니다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형법 제59조의 '할 수 있다'와 단서
-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선고유예를 받나요?
-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오면 선고유예로 전과를 피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예상될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와도 전과가 안 남게 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와도 전과를 피할 수 있나
- 명예훼손 벌금이 나와도 전과를 피할 수 있나: 선고유예와 면소 간주 제도
-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예상될 때, 선고유예는 가능한가
- 명예훼손 벌금형 받아도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나요
-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나와도 전과를 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