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형법 제125조·제260조제3항으로 본 피해자 의사의 효력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재판이 멈출까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출까?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 수사관의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수사관의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멈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