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질문의 사건에서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과 합의가 있어도 선고유예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일 뿐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을까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폭행 벌금형,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을까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 폭행 사건에서 반성하고 합의하면 벌금형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나요? — 형법 제59조의 '할 수 있다'는 재량, 당연함이 아니다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형법 제59조의 '할 수 있다'와 단서
-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선고유예를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