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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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