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의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멈출까

입력 2026.10.12. 오전 10:08

두 가지 다른 범죄

일반인이 다른 사람을 때리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수사관·경찰관·검사, 또는 이들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직무 수행 중에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면 다르다. 형법 제125조가 별도로 규정한 범죄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의 직책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법은 이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다룬다. 피의자가 특정 직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폭행당했다면 일반 폭행과 달리 형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모든 폭행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한다:

제26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일반인 간의 폭행(제260조 제1항)과 존속 폭행(제260조 제2항)에만 적용된다. 즉, 일반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형법 제125조의 공무원 폭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관이 피의자를 때렸을 때, 피의자가 “처벌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5조는 피해자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신체에 폭력을 가한 행위 자체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재판은 열릴 수 있다. 법원은 폭행 사실 및 직무 연관성을 판단해 판결하게 된다.

다만 실제 처벌 수준은 별개

위 내용은 재판 진행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실제 선고 시에는 피해자의 원의, 합의 여부, 폭행의 정도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135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별도의 검토 대상이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관련 법령: 형법 제125조 · 형법 제135조 ·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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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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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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