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질문의 사건에서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과 합의가 있어도 선고유예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일 뿐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을까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폭행 벌금형,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을까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 폭행 사건에서 반성하고 합의하면 벌금형 선고유예를 당연히 받나요?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나요? — 형법 제59조의 '할 수 있다'는 재량, 당연함이 아니다
- 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형법 제59조의 '할 수 있다'와 단서
-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선고유예를 받나요?
-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오면 선고유예로 전과를 피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예상될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와도 전과가 안 남게 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와도 전과를 피할 수 있나
- 명예훼손 벌금이 나와도 전과를 피할 수 있나: 선고유예와 면소 간주 제도
-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예상될 때, 선고유예는 가능한가
- 명예훼손 벌금형 받아도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나요
-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나와도 전과를 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