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출까?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재판이 당연히 멈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의 피해자 의사에 관한 규정은 제260조제1항과 제2항의 죄에 한정됩니다. 이를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검사직무·경찰 또는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직무와 행위 상황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제125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제125조 사건의 공소 제기나 재판이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260조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된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260조의 규정을 제125조 사건에 넓혀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135조의 가중 규정도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5조 본문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에 의해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를 예외로 둡니다. 제125조의 죄에 제135조의 가중을 다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25조
- 형법 제135조
- 형법 제2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