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형법 제125조·제260조제3항으로 본 피해자 의사의 효력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재판이 멈출까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출까?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멈추나요?
-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 수사관의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수사관의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멈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