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형에 반성하고 합의까지 하면 선고유예는 당연히 받나요? 형법 제59조의 '할 수 있다'와 단서

입력 2026.10.12. 오전 10:08

한 줄 답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될 뿐이고, 실제로 유예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 조항의 예외가 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요약

질문조문에 따른 답근거
선고유예는 의무 규정인가?아닙니다. “유예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형법 제59조제1항 본문
어떤 형을 선고할 때 가능한가?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형법 제59조제1항 본문
반성은 왜 중요한가?“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가 요건입니다형법 제59조제1항 본문
누가 예외인가?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형법 제59조제1항 단서
유예되면 어떻게 되나?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법 제60조
유예가 깨질 수도 있나?그렇습니다. 사유에 따라 “선고한다” 또는 “선고할 수 있다”로 나뉩니다형법 제61조제1항·제2항

1. 조문 원문: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현행 문언에는 [전문개정 2020.12.8] 표기가 있습니다.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가 이 문언을 만들었으며,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법률 제22007호)와는 다릅니다.


2. “반성 + 합의 = 선고유예”가 아닌 이유

(1) 문언이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제59조제1항의 끝은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될 뿐이고, 반드시 유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선고유예 여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합니다.

(2) 요건은 ‘반성했다’가 아니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입니다

조문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라고 씁니다. 뉘우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이 판단도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집니다.

  • ‘제51조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제59조 문언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선고유예가 된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3) 단서에 걸리면 예외입니다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입니다.

  • 배제 기준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입니다.
  • 조문은 ‘전과가 있으면 모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단서가 정한 범위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입니다.

3. 폭행 사건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

  • 선고유예 대상은 벌금만이 아닙니다. 제59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 폭행죄 조문과 그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에서 어떤 형종이나 벌금액이 나오는지는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59조제2항). 이 역시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4. 선고유예의 효과: 형법 제60조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기준 시점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날부터 2년이 지난 때입니다.
  • 조문에 적힌 효과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뿐입니다. 이 문언을 기록이 없어진다는 식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 제6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유예가 깨지는 경우: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두 항은 강도가 다릅니다.

구분사유결과 문언
제1항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확정,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 발견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제2항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제59조의2(보호관찰)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제61조제1항은 <개정 1995.12.29>, 제2항은 <신설 1995.12.29>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항 모두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가 만든 문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습니다. 선고유예가 확정적인가요? 아닙니다. 제59조제1항은 “유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또 요건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입니다.

Q2. 예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선고유예가 아예 안 되나요? 제59조제1항 단서가 예외로 정한 것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조문은 전과 전부를 배제 사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Q3. 선고유예는 벌금형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가 모두 대상입니다.

Q4.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날부터 면소인가요? 아닙니다. 제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Q5. 2026년 10월 형법 개정으로 선고유예 규정이 바뀌었나요?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제59조의 현행 문언은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법률 제17571호)으로 만들어졌고, 제61조의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리

  1. 선고유예는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2. 요건은 대상 형(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과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입니다.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4. 효과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5. 유예기간 중 실효 사유가 생기면 유예한 형이 선고되거나(제61조제1항),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61조제2항).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설명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9조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본문·단서)
  • 형법 제59조제2항(병과 시 선고유예)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 형법 제61조제1항·제2항(선고유예의 실효)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시행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관련 법령: 형법 제59조 · 형법 제60조 · 형법 제6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