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출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0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수사관처럼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를 폭행한 경우는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가 따로 정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제125조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문언이 없으므로, 제260조제3항의 처벌불원 규정을 제125조의 죄로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형법 제125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2007호(공포 2026. 9. 29.)로 개정됐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대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서 쟁점이 생깁니다. 일반 폭행죄의 처벌불원 규칙이 수사·재판 직무 중 일어난 폭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형법 제125조, 제135조, 제260조의 문언만 근거로 이 차이를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는 어떤 죄인가?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제260조제1항의 폭행죄와 제2항의 존속폭행죄,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 문장이 다른 조문의 죄를 끌어오는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제260조제3항의 문언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조문은 공소 제기를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시작된 재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법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를 때린 경우에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따로 처벌합니다. 행위 주체가 공무원 전체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판·검사직무·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보조자만 주체가 됩니다.
제125조는 폭행뿐 아니라 “가혹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상대방도 형사피의자에 그치지 않고 “그 밖의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어떤 사건이 제125조에 해당하는지는 주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라는 상황, 상대방, 행위라는 네 요소를 문언에 맞춰 따져 판단합니다.
제125조의 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
형법 제125조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그런 문언인 제260조제3항은 대상을 “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제260조제3항의 처벌불원 규정이 제125조의 죄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 조문 | 피해자 의사에 관한 문언 |
|---|---|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 있음: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
|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 있음: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
|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 조문에 없음 |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125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제260조제1항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제135조는 별도의 법정형을 두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다른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가중 |
|---|---|---|
|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 | 형법 제125조 |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 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 형법 제260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 | 형법 제135조 본문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단서: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 |
제125조의 “징역과 자격정지”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형인가?
아닙니다. 형법 제125조는 징역과 자격정지를 “또는”이 아니라 “과”로 이었습니다. 문언상 두 형을 함께 정한 구조입니다. 제260조제2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처럼 “또는”으로 선택형을 정한 것과 다릅니다.
공무원이 사람을 때리면 형법 제135조로 형이 가중되나?
형법 제135조 본문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 형이 가중되지 않고, 모든 범죄에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제135조의 가중 폭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입니다. 2분의 1은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이며, 고정된 비율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제135조에는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 때문에 형이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135조의 가중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125조의 죄에 제135조 가중이 다시 붙나?
형법 제135조는 “본장 이외의 죄”에만 적용되고, 단서로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제125조의 죄에 제135조의 가중을 다시 얹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조문은 요건의 문언도 다릅니다. 제125조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라고 쓰고, 제135조는 “직권을 이용하여”라고 씁니다. 두 표현은 같은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며, 각 조문의 요건은 각자의 문언대로 따져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제125조에서 무엇이 확정됐나?
형법 제125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2007호(공포 2026. 9. 29.)가 만들었습니다. 연혁 표기는 “<개정 2026.9.29> [전문개정 2020.12.8]“입니다.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가 만든 것으로, 2026년 개정 법률 제22007호와는 별개의 개정입니다. 제135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으므로 2026년 개정으로 만들어진 문언이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
형법 제125조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법정형 상한, 즉 제125조의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제260조제1항의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만 제시합니다.
관련 법령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게 맞았는데 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 제기를 막는 형법 규정은 제260조제3항이며, 대상은 제260조제1항과 제2항의 죄에 한정됩니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폭행한 경우를 정한 제125조에는 피해자 의사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로 제125조 사건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조문상 근거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사람을 때리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135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 신분만으로 가중되지 않으며,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형법 제125조는 징역과 자격정지 중 하나만 선고되나요?
형법 제125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연결어는 "또는"이 아니라 "과"입니다. 조문 문언은 두 형을 함께 정한 구조입니다. 제125조에는 항이나 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