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요구하면 언제까지 받나 — 90일은 그 기한이 아니다

입력 2026.08.26.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사고기록장치를 둘러싼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하나는 자동차 소유자 등이 저장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했을 때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지켜야 하는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되도록 해야 하는 90일의 기한이다.

두 기한은 근거 조문이 다르고, 기산점이 다르고, 의무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 “사고기록을 요청하면 언제까지 받나”라는 질문에 90일을 답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 답이 된다. 90일은 소유자가 정보를 받는 기한이 아니라, 제작사가 장비를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기한이다.

한눈에 보는 구분

구분①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 요구②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시중 유통
근거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
기산점요구받은 날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
기한제3항이 정한다 (이 글은 조문 전문을 대조하지 못했다 — 아래 참조)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
의무를 지는 쪽자동차제작·판매자등 (요구에 응해 정보를 제공)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장비가 유통·판매되도록 조치)
무엇이 오가나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

90일은 무엇의 기한인가

90일이라는 숫자는 시행규칙에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⑤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25. 12. 2.>

이 항이 근거로 삼는 상위 조문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이다.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법률은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정했고, 그 기한을 시행규칙이 90일로 구체화했다. 여기서 90일의 기산점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이다. 사고가 난 날도 아니고, 누군가 정보를 요구한 날도 아니다. 요구가 없어도, 사고가 없어도 이 의무는 차량 판매만으로 시작된다.

의무의 내용도 “정보를 준다”가 아니라 “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게 한다”이다. 개인이 그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시장에 존재하도록 만들라는 요구이지, 개별 소유자에게 자료를 건네라는 요구가 아니다.

“요청하면 언제까지 받나”의 근거 조문은 따로 있다

자동차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했을 때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위의 제5항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이 정한다. 요구권에 붙는 기한은 이 항에 있다.

다만 이 글은 제30조의3 제3항의 조문 전문을 대조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기한이 며칠인지를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근거 조문의 위치까지다. 정확한 일수와 기산점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지점이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이다. 검색으로 90일이라는 숫자를 먼저 만나면, 그것이 마치 “요청 후 받기까지의 기한”인 것처럼 읽히기 쉽다. 그러나 90일은 제5항의 장비 유통 기한이고, 요구에 대한 기한은 제3항이라는 다른 항에 별도로 놓여 있다. 항이 다르면 규율 대상도 다르다.

시행일이 하나가 아니다

시행일도 나뉜다. 뭉뚱그려 “2026년 1월부터 시행됐다”고 쓰면 제5항에 대해서는 틀린 서술이 된다.

시행규칙 쪽 —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는 2025년 12월 2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규칙 전체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부칙 단서 때문에 제30조의3 제5항만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90일 조항은 규칙 본체보다 약 4주 앞서 효력이 생긴 셈이다.

법률 쪽 — 제29조의3 제4항을 신설한 것은 법률 제20554호로, 2024년 12월 3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그에 따라 시행일은 2025년 12월 4일이다. 시행규칙 제5항의 시행일을 여기에 맞춘 것이 부칙 단서의 이유로 읽힌다.

두 조문 모두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미 팔린 차에도 적용되나 — 적용례

법률 부칙에는 적용 범위를 정하는 별도 조문이 있다.

제2조(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적용례) …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후에 새로 나온 차종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시행 당시 이미 판매 중이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것이다. 신설 조항이라고 해서 적용 대상이 시행일 이후 출고분으로만 좁혀지지는 않는다.

“알릴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니다

제5항 후단은 구매처와 구매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으로 “알릴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알려야 한다”가 아니라 “알릴 수 있다”이므로, 이는 재량을 인정한 규정이지 고지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아니다. 장비를 유통·판매되게 할 의무(전단)와 구매처를 알리는 행위(후단)는 문언상 강제의 수준이 다르다.

조문의 생김새

혼동을 줄이려면 두 조문이 몇 개의 항으로 이뤄져 있는지도 알아두는 편이 낫다.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6개 항으로 구성된다. 호가 붙어 있는 항은 제3항뿐이고 그 아래 2개 호가 있으며, 목은 없다. 제4항에는 호도 목도 없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5개 항으로 구성된다. 호가 붙어 있는 항은 제2항뿐이고 그 아래 6개 호가 있다. 제5항은 2개 문장으로 되어 있고 호도 목도 없다.

즉 정보 요구의 기한(시행규칙 제3항)과 장비 유통의 기한(시행규칙 제5항)은 같은 조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항이다. 같은 조라는 이유로 두 기한을 한 덩어리로 묶어 읽으면 안 된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기록으로 남겨 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의 조문 전문: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요구에 대한 기한의 일수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다.
  •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 확인하지 못했다.

정리

  • 90일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되도록 해야 하는 기한.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
  • 소유자 등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붙는 기한은 같은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이 정한다. 제5항의 90일과 같은 것이 아니다.
  • 시행일: 법 제29조의3 제4항과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 모두 2025년 12월 4일. 시행규칙 나머지는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판매 중이던 자동차부터 적용.
  • 제5항 후단의 구매처·구매방법 고지는 “알릴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참고 법령

조문 원문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3항 · 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0554호) 제1조·제2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제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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